서울시, 당분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한다
권라영
ryk@kpinews.kr | 2021-06-30 16:27:41
서울시-자치구 대책회의서 합의…경기도 거리두기 개편안 1주 연기
서울시가 새 거리두기 개편안이 도입되는 7월 1일 이후에도 당분간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현행 4인 이하까지로 유지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25개 구청장은 30일 '서울시-자치구 긴급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7월 1일 0시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개편안 2단계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으나, 정부는 처음 2주간은 최대 6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오 시장과 구청장들은 이날 대책회의에서 사적모임 인원제한뿐만 아니라 현행 거리두기를 일주일 더 연장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도 새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