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종 회장 bhc 본사에서 BBQ 내부 전산망 접속 혐의
bhc 측 "박 회장 그 시점에 M&A 관련 미팅"▲ bhc치킨 CI bhc와 BBQ의 '치킨전쟁'이 계속된다. 박현종 bhc 회장이 경쟁사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을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BBQ와의 국제중재소송을 진행 중이던 bhc가 BBQ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의 이메일에 접근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날 공판에서는 BBQ 정보전략팀 관계자 A 씨에 대한 심문이 주를 이뤘다. A 씨는 박현종 회장이 불법으로 습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BQ 내부망을 접속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측은 박 회장이 전 BBQ 직원 B 씨에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취득한 정황에 대해 질의를 진행했다.
불법 접속과 관련해 박 회장의 알리바이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 회장은 검찰이 특정한 그 시점에 M&A 관련 미팅으로 BBQ 서버에 접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당시 미팅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BBQ는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bhc와 최단 10년, 최장 15년간 상품공급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BBQ가 bhc와의 물류용역 및 상품공급 계약을 2017년에 파기하면서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BBQ가 bhc에 29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