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 한다

권라영

ryk@kpinews.kr | 2021-06-29 17:15:19

최저임금위, 차등 적용 안건 표결…찬성 11명·반대 15명

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처럼 전 업종에 대해 단일 임금이 적용된다.

▲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과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표결에는 모든 위원이 참여했으며, 결과는 찬성 11표, 반대 15표, 기권 1표로 집계됐다.

최저임금법 4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으며, 이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한 것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한 해뿐이다. 이후에는 모든 업종에 단일 임금이 적용돼 왔다.

경영계는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해 왔다.

지난 24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했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에도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지 않게 됐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