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 3년 법정구속…"권력형 성범죄"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1-06-29 11:01:05

정신적 피해 인정 '강제추행치상죄'도 유죄
오거돈 대책위 "형량 너무 낮아" 항소 예고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입감됐다.

▲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부산시청 부하 직원 두명을 상대로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과 미수,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지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범행은 권력형 성범죄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강제추행 혐의와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인과관계도 인정했다.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 변호인은 오 전 시장의 치매 증상을 거론하며 변론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께 부하 직원 A 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 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한 바 있다.

이날 재판과 관련,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형량이 부족하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항소를 통해 가해자가 엄중히 처벌받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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