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 입건
권라영
ryk@kpinews.kr | 2021-06-28 11:04:09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관련 직무유기 혐의 받아
대대장 피의자 전환…20전투비행단 4명 보직해임
대대장 피의자 전환…20전투비행단 4명 보직해임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을 초동수사했던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이 피의자로 전환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8일 "오늘 오전 8시 30분부로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에 대해 상당기간 수사를 진행해온 만큼 그간의 수사결과를 정리해 오늘 중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기록 일체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비행단은 고(故) 이모 중사가 선임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당할 당시 근무하던 곳이다. 이 중사가 사건 발생 80여 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성추행 사건 초동수사에 나섰던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는 부실수사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5일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에 대해 직무유기로 형사입건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사본부는 이를 수용해 형사입건했다.
공군은 이날 오전 9시부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과 수사계장, 법무실 군검사,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변호를 맡았던 공군본부 법무실 국선변호사(군법무관)를 보직 해임했다. 공군은 이를 알리며 "향수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 적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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