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훈처, 이해찬 등 5·18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하라"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6-26 11:42:44
5·18 민주유공자인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3인의 유공자 판단 근거인 공적조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의 장달영 변호사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법치센터는 지난 2019년 8월 국가보훈처에 이 전 대표 등 3인에 대한 등록신청서와 보상결정서 등 20여 건의 문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자유법치센터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를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이 전 대표 등이 20대 국회 의원으로 공인의 신분이라며 정보를 공개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원심의 법리에 오해가 없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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