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훈처, 이해찬 등 5·18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하라"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6-26 11:42:44

이해찬·설훈·민병두 3인…등록신청서·보상결정서 등 20여건

5·18 민주유공자인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3인의 유공자 판단 근거인 공적조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고문이 지난 5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송영길 대표와의 상임고문단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의 장달영 변호사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법치센터는 지난 2019년 8월 국가보훈처에 이 전 대표 등 3인에 대한 등록신청서와 보상결정서 등 20여 건의 문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자유법치센터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를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이 전 대표 등이 20대 국회 의원으로 공인의 신분이라며 정보를 공개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원심의 법리에 오해가 없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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