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30% 백신 접종…이상반응 보상은 어떻게 받나

권라영

ryk@kpinews.kr | 2021-06-25 18:12:22

이상반응 신고 7만 건 넘지만…피해보상 심의는 422건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하더라도 최대 1000만 원 지원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25일 0시 기준 1519만991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 대비 29.6%다. 그만큼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경우도 늘면서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 지난 24일 서울 성북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확인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상반응 신고 7만6000건이지만…보상은 353건


25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총 7만6109건이다. 이 중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7만2382건으로 95.1%를 차지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411건이며,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다른 중대한 이상반응은 3006건으로 집계됐다. 사망으로 신고된 건은 310건이며, 다른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환자가 사망한 것까지 더하면 418건이다.

그러나 지난 18일까지 피해보상이 결정된 건수는 353건이다. 이상반응 신고건수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다. 이는 피해보상 신청 자체가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실제로 심의된 피해보상 신청은 422건으로, 이중 83.6%가 보상을 받았다.

김지영 추진단 피해보상팀장은 지난 23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95% 이상이 (근육통, 두통, 발열 등) 일반 이상반응"이라면서 "보통 아세트아미노펜을 섭취하면 소실되는 증상이 많아서 피해가 적으면 신청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진료비 등 보상받으려면 보건소에 서류 제출해야

이상반응이 나타난 뒤 진료비나 간병비 등을 보상받으려면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먼저 진료비·간병비 신청서,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보건소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내고, 시·도지사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와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한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기초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평가하고,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보상 심의까지 완료돼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심의는 매달 2회 열린다.

이전에는 피해보상을 신청하려면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이상이어야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서는 진료비 기준을 없앴다. 방역당국은 보상을 결정한 353건 가운데 97%는 30만 원 미만이라고 밝혔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환자엔 최대 1000만 원 지원

피해조사반에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거나 명백히 없는 경우로 결론날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 사례도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당국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과성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가운데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분류된 중증 환자에게는 1인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금을 받은 이들 중 추후에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거니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더라도 이미 받은 지원금은 회수되지 않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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