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발당한 하이트진로 "고의적 은닉 아냐…독립경영 하고 있어"

김대한

kimkorea@kpinews.kr | 2021-06-14 17:14:22

친족 지분 100% 회사…공정위 지정 자료서 고의 누락 후 제출
하이트진로 "계열사 독립경영 하고 있어" 주장

친족이 보유한 계열사와 친족 임원 등재 사항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검찰에 고발 조치된 가운데 하이트진로 측은 "고의적으로 은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하이트진로 제공]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 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2017~2018년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을, 2017~2020년 기간 동안 평암농산법인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트진로의 납품업체인 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등이 있다. 대우화학 등 3개사의 주주 또는 임원에 친족이 포함됐으며, 2020년까지 친족 2명을 누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측은 "박문덕 회장은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다"며 "동일인은 지정자료 제출 의무자로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고의적인 은닉이 아니다"며 "해당 계열사들 모두 독립경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대한 기자 kimkore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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