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발당한 하이트진로 "고의적 은닉 아냐…독립경영 하고 있어"
김대한
kimkorea@kpinews.kr | 2021-06-14 17:14:22
친족 지분 100% 회사…공정위 지정 자료서 고의 누락 후 제출
하이트진로 "계열사 독립경영 하고 있어" 주장
하이트진로 "계열사 독립경영 하고 있어" 주장
친족이 보유한 계열사와 친족 임원 등재 사항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검찰에 고발 조치된 가운데 하이트진로 측은 "고의적으로 은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 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2017~2018년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을, 2017~2020년 기간 동안 평암농산법인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트진로의 납품업체인 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등이 있다. 대우화학 등 3개사의 주주 또는 임원에 친족이 포함됐으며, 2020년까지 친족 2명을 누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측은 "박문덕 회장은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다"며 "동일인은 지정자료 제출 의무자로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고의적인 은닉이 아니다"며 "해당 계열사들 모두 독립경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대한 기자 kimkore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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