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부정거래' 문은상 前신라젠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이종화
alex@kpinews.kr | 2021-06-09 16:32:04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1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문 전 대표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 벌금 2000억 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약 855억 원 명령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용한 전 대표와 곽병학 전 감사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표와 곽 전 감사에게는 각각 195억 원, 374억 원의 추징금도 구형됐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기자본 투입 없이 35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 1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아 지난해 5월 구속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문 전 대표 역시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석방됐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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