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기소에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 거래 정지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2021-05-26 16:43:58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 기소되면서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의 거래가 정지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박 전 회장을 26일 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말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 원을 인출,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주식 매수 대금에 사용하는 등 경영권 회복을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8월∼2017년 4월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고속에 총 1306억 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고속에 2700억 원에 저가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 측에 조회공시를 요구하면서 이날 오후 3시 29분자로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이번 조치는 임직원이 혐의를 받고 있는 횡령·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일 경우 한국거래소는 해당 종목의 매매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
조회공시 답변 시한은 27일 오후 6시까지다. 한국거래소 측은 아시아나한공과 금호건설의 답변 내용에 따라 추후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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