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신세계·현대 등 '아웃렛 갑질' 직권 조사

김대한

kimkorea@kpinews.kr | 2021-05-26 14:57:58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 신세계, 현대 등 국내 3대 아웃렛 업체를 대상으로 납품업자와 거래관계에서 대규모유통법을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직권조사를 하고 있다.

▲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전경. [신세계사이먼 제공]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을 운영하는 롯데쇼핑,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을 운영하는 신세계사이먼, 현대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아웃렛이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 유통 업체의 횡포를 막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된 이후 아웃렛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전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법 시행으로 아웃렛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같이 입점 업체에 상품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반품을 강요하는 등의 횡포를 부릴 경우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아웃렛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9년부터 신세계사이먼 아울렛도 같은 규제를 받게 됐다.

신세계사이먼이 운영하는 프리미엄아울렛은 대형 종합 소매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기존에도 대규모유통업법 규제를 받아왔던 롯데·현대아울렛과 달리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기업형 슈퍼마켓(SSM) GS더프레시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납품업체 '갑질' 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53억97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대한 기자 kimkore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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