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환급거부 등 피해구제 신청 급증…소비자 '주의'

곽미령

ayms7@kpinews.kr | 2021-05-11 10:43:20

소비자원, 지난해 23건 접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 등 영향으로 스터디카페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전년 대비 6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 간 스터디카페 상담·피해구제 신청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이중 92.7%는 계약해지와 관련된 피해신고로 키오스크 등 비대면 결제의 경우 사전에 관련 약관을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접수한 지난해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3건으로 전년(4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2018년부터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41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던 약관의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계약해지' 관련 건이 92.7%(38건)로 대부분이었다. 이어 이용권에 대한 '유효기간 미고지'가 7.2%(3건)였다.

약관을 사전에 안내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된 34건을 분석한 결과 91.2%(31건)는 결제 과정에서 환급 조건 등 약관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관을 안내받지 못한 31건의 결제 방법을 살펴보면 '키오스크 결제'가 93.5%(29건), '계좌이체'가 6.5%(2건)로 비대면 결제 시 정보제공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구제 신청 41건의 이용권 유형은 시간제·기간제 이용권을 통틀어 1개월 미만이 56.1%(23건), 1개월 이상이 43.9%(18건)로 집계됐다. 기간제 이용권은 1개월 미만 이용계약시 방문판매법에서 정하는 계속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소비자원은 키오스크 결제 시 '이용권 유효기간', '환급규정' 등을 확인할 것과 함께 1개월 미만의 이용권은 계약해지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환급 규정에 대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곽미령 기자 ayms7@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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