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파견 혐의' 한국GM 사장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김혜란

khr@kpinews.kr | 2021-04-23 13:47:57

카젬, 법무부 상대 '출국정지 연장' 행정소송서 이겨
앞서 파견근로자보호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출국정지 처분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지난 1월 31일 인천 한국지엠 부평 공장에서 열린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양산 기념식에 참석해 스피치를 하고 있다. [한국GM 제공]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신명희 부장판사는 카젬 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기간 연장 처분 취소소송에서 "출국정지 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카젬 사장을 비롯한 한국GM 임원 5명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카젬 사장은 법무부로부터 출국정지 처분을 받고 이후 출국정지 기간이 연장되자 소송을 냈다.

이번에 승소한 본안 소송과 별도로 카젬 사장은 이미 지난달 출국정지 연장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 출국이 가능한 상태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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