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홈쇼핑 송출수수료…부담은 '中企·소비자' 몫
곽미령
ayms7@kpinews.kr | 2021-04-19 17:42:24
홈쇼핑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채널 사용료인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최근 5년간 연평균 39%씩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수료 부담은 결국 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과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TV홈쇼핑협회와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홈쇼핑 송출 수수료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홈쇼핑 업계의 송출수수료는 최근 5년 사이 연평균 39%씩 상승해 2019년 1조8394억 원 규모로 집계된다"며 "2019년 TV홈쇼핑·T커머스의 홈쇼핑 방송 사업 매출은 3조7111억 원으로 매출의 절반을 송출 수수료로만 지출했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판매수수료가 높은 원인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송출수수료 증대가 주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채널의 독과점화 상황, 채널을 확보하지 못하고서는 사업 영위가 불가한 홈쇼핑 업계의 특성에 따라 송출수수료는 일종의 통행세 성격으로 볼 수 있어 자율 계약으로 시장에 맡겨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TV홈쇼핑협회에 따르면 송출수수료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9.1% 상승하면서 홈쇼핑 매출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송출 수수료 인상 요인으로는 홈쇼핑사에 채널을 제공하는 유료방송사업자들의 독과점화, 종편과 홈쇼핑사업자 등 채널 수요자 증가, '황금채널' 확보를 위한 홈쇼핑 업체들 간 경쟁 심화 등이 꼽힌다.
토론자로 나선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헌법 119조는 독과점의 폐해와 같은 '시장의 실패'에 대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과도한 가격 인상이 과점시장인 유료방송사업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수단을 통해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곽미령 기자 ayms7@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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