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유럽에서 중국 기업 상대 특허 소송

김혜란

khr@kpinews.kr | 2021-03-30 09:06:47

한화큐셀은 독일에서 태양광 셀 효율을 향상하는 특허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 한화큐셀 연구원들이 독일 기술혁신센터에서 태양광 모듈 테스트를 하고 있다. [한화큐셀 제공]

30일 한화큐셀은 지난 12일 독일에서 이같은 이유로 중국 아스트로너지(Astronergy)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의 중심이 된 특허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Passivation layer)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해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한화큐셀은 앞서 해당 특허 보호를 위해 중국 진코솔라, 론지솔라, 노르웨이 알이씨 등을 상대로 2019년 3월 특허 침해를 제기한 바 있다.이 소송에 대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한화큐셀의 1심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피고사들의 특허 침해 제품 독일 내 수입·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지난해 1월30일 이후 유통된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리콜 의무도 지게 됐다.

다만 한화큐셀은 독일 법원과 달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한 진코솔라 등 상대 특허 분쟁에서는 패소해 현재 항소를 진행 중이다.

정지원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이번 소송을 통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가지는 의미를 상기시키고 건전한 연구 경쟁을 유도하겠다"며 "궁극적으로 태양광 산업과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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