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이재용 취업제한, 관련 위법행위 없도록 권고키로"

남궁소정

ngsj@kpinews.kr | 2021-03-19 20:05:28

"이 부회장, 취업제한 대상인지 결론 내리지 않았다"
"취업 허가 신청 등 후속 절차서 법령 준수하란 뜻"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관련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하기로 했다.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삼성 로고. [뉴시스]

준법위는 19일 삼성생명 서초 타워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요건과 범위에 불명확한 점이 있다"면서도 "관련 절차 진행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 부회장에게 법무부는 취업제한 대상자라고 지난달 통보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취업제한 대상을 '형 집행이 종료된 경우'로 명시하면서 형이 집행중인 상태에서는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준법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취업제한 기점을 언제부터로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 법조계 내에서도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장 이사회가 나서 해임하거나 이 부회장이 스스로 사임해야 한다는 권고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 허가 신청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준법위는 이 부회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추가 논의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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