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현대차 상대 '자율주행 기밀·인력 유출' 소송 취하

김혜란

khr@kpinews.kr | 2021-03-17 15:02:13

GM 전 상무의 현대차 이직이 발단…법정 외 합의로 마무리
GM 2019년 소장서 "업무 유사성 높아, 영업비밀 유출 명확"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인력 및 회사 기밀 유출' 관련 소송이 15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GM이 소송을 취하하고, 해당 사안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 UPI뉴스 자료사진

17일 블룸버그는 미국 델라웨어주법원 판결을 인용, GM이 현대차 미국법인(HMA)과 브라이언 라포트 HMA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다고 보도했다. GM의 소 취하는 법정 밖 '비공개 합의'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업계는 분석했다.

양사간 분쟁은 2019년 라토프 전 GM 상무가 HMA로 자리를 옮기면서 불거졌다. GM 측은 라토프가 GM에서 근무하면서 자율주행차 개발 과정 등에 대해 내밀하게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GM은 2019년 12월 소장을 통해 "라토프가 GM에서 맡던 자리와 현대차에서 맡은 일 사이의 놀라운 유사성을 고려하면 그가 GM에서 얻은 기밀, 독점, 영업비밀 정보를 현대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델라웨어주법원에 라토프 전 상무가 현대차에서 근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현대차가 그가 가져온 GM의 기밀 정보나 영업 비밀을 사용하는 걸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마이클 스튜어트 HMA 대변인은 "라토프가 맡은 새 역할에 GM의 정보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정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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