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예방 석류즙?…라이브커머스 4건 중 1건은 부당광고 포함
강혜영
khy@kpinews.kr | 2021-03-16 10:56:20
라이브커머스 방송 4건 중 1건은 부당한 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라이브커머스는 라이브 스트리밍과 전자상거래의 합성어로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양방향 온라인 쇼핑 채널을 가리킨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개 업체에서 송출된 방송 12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30건(25.0%)의 방송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30건 가운데 14건(46.7%)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방송을 했다.
또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등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와 실증 자료 없이 '최저가'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각 6건(20%)이었다.
나머지 4건(13.3%)은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표현해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
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TV홈쇼핑과의 유사성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81.6%(408명)가 두 채널을 유사하다고 인식했다.
11개 항목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비교 설문조사를 한 결과 라이브커머스가 '상품가격 및 할인', '포인트 등 추가혜택', '상품 관련 상담의 편의성' 등 9개 항목에서 만족도가 더 높았다.
라이브커머스 발전을 위한 방안(중복응답)으로는 운영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68.8%(344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판매자에 대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사전 교육 의무화'(61%), '부적절한 표현 및 행동에 대한 실시간 시청자 신고 기능 도입'(50.8%) 등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에 대한 광고 관련 법규 교육 실시,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 기능 도입 등을 권고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