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예방 석류즙?…라이브커머스 4건 중 1건은 부당광고 포함

강혜영

khy@kpinews.kr | 2021-03-16 10:56:20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자료 없이 '최저가' 등 절대적 표현

라이브커머스 방송 4건 중 1건은 부당한 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라이브커머스는 라이브 스트리밍과 전자상거래의 합성어로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양방향 온라인 쇼핑 채널을 가리킨다.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개 업체에서 송출된 방송 12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30건(25.0%)의 방송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30건 가운데 14건(46.7%)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방송을 했다.

또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등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와 실증 자료 없이 '최저가'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각 6건(20%)이었다.

나머지 4건(13.3%)은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표현해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

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TV홈쇼핑과의 유사성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81.6%(408명)가 두 채널을 유사하다고 인식했다.

11개 항목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비교 설문조사를 한 결과 라이브커머스가 '상품가격 및 할인', '포인트 등 추가혜택', '상품 관련 상담의 편의성' 등 9개 항목에서 만족도가 더 높았다.

라이브커머스 발전을 위한 방안(중복응답)으로는 운영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68.8%(344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판매자에 대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사전 교육 의무화'(61%), '부적절한 표현 및 행동에 대한 실시간 시청자 신고 기능 도입'(50.8%) 등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에 대한 광고 관련 법규 교육 실시,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 기능 도입 등을 권고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