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던 병원장 '39억 코인탈세'…적발되자 현금 납부
김이현
kyh@kpinews.kr | 2021-03-15 15:52:36
#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는 종합소득세 27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A 씨가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은닉하는 데 이용한 건 가상자산(가상화폐). 국세청은 39억 원어치를 가상자산으로 숨겼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압류했다. A 씨는 결국 체납액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했다.
# B 씨는 경기 소재 부동산을 48억 원에 팔고 발생한 양도소득세 12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자 해당 금액만큼의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B 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해 체납액 전부를 추심하고 현금 징수했다.
국세청은 15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366억 원을 현금을 징수하고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료를 요구해 해당 체납자가 사업소득 수입 금액, 부동산 양도 대금, 상속·증여 재산을 가상 자산으로 은닉한 뒤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018년 대법원이 "가상 자산은 몰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징수에 나선 것이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2020년 120만 명에서 2021년 159만 명으로, 같은 기간 거래금액은 1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급증했다. 이를 활용한 재산은닉 행위도 크게 늘고 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도 가상 자산 이용 등 신종 은닉 수법에 발 빠르게 대응해 고액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면서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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