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프로포폴 합법적 처치外 불법 투약 전혀 없었다"
박일경
ek.park@kpinews.kr | 2021-03-11 15:23:03
'프로포폴 의혹'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회의 열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과 관련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불법 투약이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 드린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은 최근 경찰이 투약을 한 또 다른 병원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까지 경찰 수사에서도 불법 투약 혐의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 투약을 한 바 없다는 사실은 해당 병원장 등의 일관된 진술로 입증되고 있다"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와 관련한)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보도는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구를 놓고 논의한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올해 초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 관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한다.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려면 수사 중인 검찰청의 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를 개최하고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겠다고 의결해야 한다.
이날 열리는 부의심의위는 검찰시민위원 150명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이 참석해 이 부회장의 사건을 수사심의위로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 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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