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월·3년째인 LG-SK 배터리소송 10일 최종판결
김혜란
khr@kpinews.kr | 2021-02-09 14:18:36
"SK 사업 철수는 막자"…바이든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점쳐져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이 최종 판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최종판결은 세 번이 연기됐으며 기간으로는 22개월, 햇수로는 3년째다.
ITC는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했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10일 밤∼11일 오전 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ITC가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려 LG에너지솔루션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업계에선 여러 변수를 제기해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
통상 ITC는 조기패소 결정을 최종 판결 단계에서 뒤집지는 않는다. LG에너지솔루션 측에서도 이점을 강조했지만, SK이노베이션 측에서는 최종 판결이 잇따라 미뤄진 점 등을 근거로 일부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만일 SK이노베이션이 그대로 최종 패소한다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및 관련 부품의 미국 수입이 금지된다. 항소는 가능하겠지만 수입 금지 결정의 효력은 지속된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보도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 대규모 배터리 공장에 역사상 가장 큰 규모(26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하고 있다"며 "공장 가동이 중단될 경우 SK이노베이션의 대표 고객사인 포드와 폭스바겐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ITC가 SK이노베이션 조기 패소 판결은 그대로 인정하지만, 미국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공익(Public)에 대해 추가로 따져보도록 조건을 거는 시나리오가 나왔다.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에 차질이 경우 미국 내 일자리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이다.
ITC가 예비 판결에 대해 '수정(Remand)' 지시를 내린다는 가정 하에 공익 관련 공청회 등 평가 결과에 따라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미국 내 사업을 허용할 수도 있다.
여기에 예비 판결대로 LG에너지솔루션이 최종 승소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대통령은 ITC의 최종 결정에 대해 6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지적재산권 다툼에 대한 행정부의 개입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만일 바이든 행정부의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SK이노베이션은 미국 현지에서 사업을 그대로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사례로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3년 ITC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에서 삼성전자 손을 들어주고 애플 제품 수입 금지를 결정하자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일이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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