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불량 패티' 1심 집행유예…피해자 "형량 너무 약하다"

이종화

alex@kpinews.kr | 2021-01-26 16:16:22

▲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서울 중구 맥도날드 서울시청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이민재 기자]


'햄버거병'을 유발할 수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6년 9월 햄버거병 논란이 불거진 지 약 4년 반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 송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회사 공장장과 품질관리 팀장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M사는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송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톤(t)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NA를 증폭하는 검사방식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약 2000톤(t)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이다.

지난 2017년부터 이른바 '햄버거병' 수사를 진행해오던 검찰은 지난 2018년 2월 이들을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한국 맥도날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맥도날드는 해당 업체와 2017년 거래를 중단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이 약 4년간 이어지면서 맥도날드측은 미국 규정을 들고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세부적으로 검사한 결과가 없어 증명이 안됐다는 등 여론을 흐리는 인터뷰도 많이 했다"면서 "아이들이 먹고 죽을 수도 있는 중대한 식품범죄인데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우리나라 형량이 너무 약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돈만 있고 3~4년간 재판을 어떻게든 끌어 여론이 잠잠해지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는 선례가 될 수 있어 문제가 크다"며 "피고인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문제가 없다는 변명을 계속해서 했다"고 꼬집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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