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5배 배상…'제2 BMW 사태' 막는다

김혜란

khr@kpinews.kr | 2021-01-26 15:31:05

내달 5일부터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다음달 5일부터 자동차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 2018년 12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심수 BMW 화재결함 공동 조사단장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및 관련 법령이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에 따라 추진됐다.

2018년 BMW코리아의 일부 모델을 중심으로 화재사고가 빈발했고, 같은해 12월 BMW코리아가 리콜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은폐·축소, 늑장 리콜을 한 사실이 민관합동조사단 조사로 드러난 바 있다.

내달 5일부터는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리콜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의 중대한 손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제작사가 배상 책임을 진다. 또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할 경우에도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기존에는 늑장리콜에 대해서만 1% 과징금이 있어, BMW코리아의 경우 112억 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정 규정으로 따지면 그 규모가 300억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같은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결함으로 추정되면 제작사는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리콜을 이행하지 않으면 늑장 리콜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가 결함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20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결함이 있는 차량의 운행으로 화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공중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은 경찰청장과 협의 후 결함차량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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