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한항공 특별세무조사…총수일가 상속세 관련 추정

양동훈

ydh@kpinews.kr | 2021-01-20 18:18:26

국세청이 대한항공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문재원 기자]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조사관을 투입해 세무·회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사망 이후 상속세와 관련해 대한항공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한진 일가는 2019년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상속받고 국세청에 2700억 원 가량의 상속세를 신고했다. 부인인 이명희 고문과 조 회장 등 삼남매가 법정 상속 비율인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지분을 나눠 상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 일가는 상속세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간 분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지난해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현금 40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대출이 상속세 납부를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상속세는 유족들이 신고하면 국세청이 신고 내역서를 살펴 결정세액을 정하게 규정돼 있다. 신고 내역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탈루 의심이 있으면 세무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세무조사의 주 대상은 조 회장 등 오너 일가 개인의 상속세이지만, 대한항공 법인과 관련해서도 일부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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