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법무부, 이재용 형 확정시 해임 요구해야"
양동훈
ydh@kpinews.kr | 2021-01-19 16:09:22
경제개혁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시 법무부가 삼성전자 이사회에 이재용 부회장의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19일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규정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형 집행이 종료된 2022년 7월 이후에도 5년 동안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는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이 부회장의 해임을 즉각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개혁연대는 "준법감시위원회는 법령상 권한이나 책임이 부여된 법률상 기구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준감위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결론 자체는 매우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회복적 사법'을 재판 진행 중에 언급하면서 준법감시제도를 경영진들에게 유리한 '범행 후 정황'으로 반영할 수도 있음을 인정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회사의 준법감시 노력이 경영진이나 총수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다는 발상 자체를 사법부는 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삼성그룹은 이번 파기환송심과 별개로, 준법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전문심리위원의 평가에서 미비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