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스 '이노톡스' 품목허가 취소…"시험자료 위조"
남경식
ngs@kpinews.kr | 2021-01-18 14:50:2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이노톡스주 허가를 오는 26일자로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노톡스주는 주름 개선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이토톡스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확인, 지난해 12월 22일 해당 제품에 대해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를 명령하고 허가취소 등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메디톡스는 이노톡스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메디톡스는 이노톡스의 제조 및 판매 중지 처분에 대해 지난달 23일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이노톡스에 대한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품목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 후 30일까지 이노톡스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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