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18일 선고…재계 잇따라 "선처부탁"

김혜란

khr@kpinews.kr | 2021-01-17 15:10:17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박용만 대한상의회장 등 재판부에 요청

재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법부 선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일 경기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네트워크사업부를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서울고법 형사1부는 18일 오후 2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 부회장을 선처해 달라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역시 지난 15일 법원에 이 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회장은 "그동안 이 부회장을 봐 왔고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했을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도 지난 13일 이 부회장 선처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진정한 의미의 상생 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대기업 오너의 확고한 근절 의지 표명과 진정으로 실천하는 자세"라며 "한국형 혁신 벤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확고한 의지와 신속한 결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5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해 이 부회장은 재구속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에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0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삼성은 선고를 하루 앞둔 17일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