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일부 전기장판 고열 화상 위험…대성전자 교환·환불"
양동훈
ydh@kpinews.kr | 2020-12-29 13:59:15
시중에서 팔리는 일부 전기장판은 사용시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대성전자 제품은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교환·환불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가 높은 전기장판 8개 제품의 안전성, 온도 균일성, 소비전력량, 표시사항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국일(KI-660Y), 뉴한일(JD-2018), 대성전자(DS-303), 보국전자(BKB-0605D), 신일전자(SEB-M33SC), 일월(US-20), 한일온열기(3H 5000A), 한일의료기(KT-M3012RS) 제품이다.
조사 결과 대성전자 제품은 전기장판 발열체의 최고 온도가 106℃로 나타나 '전기용품안전기준' 상의 허용기준(95℃)를 위반했다.
대성전자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불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전기장판은 고온에서 장기간 사용시에는 화상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온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국전자를 제외한 7개 제품 모두는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주의사항을 일부 누락했다. 이들 가운데 국일, 대성전자, 신일전자, 일월, 한일온열기 등 5곳은 현재 표시사항을 개선했다.
각 전기장판 표면의 온도 균일성(위치별 온도 차이)을 평가한 결과 국일, 뉴한일, 대성전자, 보국전자, 신일전자, 한일온열기 등 6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나머지 2개 제품은 보통 등급으로 평가됐다.
전자파 발생량과 누전 및 감전 위험성에서는 모든 제품이 문제가 없었다.
소비자원은 "전기장판 선택 시에는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안전인증번호 등을 검색해 이상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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