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4번 주문하면 1만 원 환급…정부 외식할인 지원
남경식
ngs@kpinews.kr | 2020-12-29 09:07:24
배달원 결제·매장 방문 결제는 환급 실적 미포함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4번 주문하면 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정부의 외식 할인 지원사업이 29일 오전 10시 개시된다.
우선 소비자들은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카드사에 응모해야 한다. 이후 행사 참여 배달 앱에서 해당 카드로 2만 원 이상 결제를 4번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 원을 환급받거나 청구할인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로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된다.
배달 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만, 배달원 대면결제나 매장 현장결제 후 포장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곳이 참여한다.
배달 앱은 배달특급,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PAYCO 등 7곳이 우선 참여한다. 띵동,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곳은 시스템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의 외식 할인 지원사업은 지난 8월 14일 개시됐으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이틀 만인 8월 16일 중단됐다. 이후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10월 30일 재개됐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거세지면서 11월 24일 재차 중단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매출이 급감한 음식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외식 할인 지원을 배달 앱을 통한 주문·결제에 한해 재개하기로 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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