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 기업결합, 중국 '무조건 승인'

김혜란

khr@kpinews.kr | 2020-12-28 13:45:10

카자흐스탄·싱가포르 이어 세번째…한국과 日·EU만 남아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중국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승인을 통보받았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유럽연합(EU), 일본에서의 심사만을 남겨두게 됐다.

▲ 현대미포조선이 건조한 LPG운반선. [한국조선해양 제공]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무조건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통지서를 통해 "중국 반독점법 26조에 따른 검토 결과, 우리는 두 기업 간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 경쟁제한이 없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 올해 8월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 국가에서 받은 것이다.

지난해 7월 중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한 한국조선해양은 이로써 1년 5개월여 만에 무조건 승인을 받아냈다. 한국의 최대 경쟁국인 중국인만큼 견제가 심할 것이란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 독과점과 관련한 적극적인 소명으로 무조건 승인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중국의 결정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다른 국가들의 심사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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