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투자펀드 연내 환매하려면 24일까지 신청해야
박일경
ek.park@kpinews.kr | 2020-12-21 15:53:40
국내 주식형 또는 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연내 펀드 투자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오는 24일 이전에 환매 신청을 마쳐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증시가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4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 처리 일정이 이처럼 이뤄진다고 21일 밝혔다.
통상 집합투자 규약 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와 주식혼합형 펀드는 24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할 경우 28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받아 30일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24일 오후 3시 30분을 지나 신청하면 29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받아 30일 대금이 지급된다.
금투협은 "해외투자 펀드 등 일부 펀드는 개별 집합투자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 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판매회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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