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 쌍용차, 결국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김혜란

khr@kpinews.kr | 2020-12-21 15:26:54

국내외 금융기관서 1500억 원 규모 대출금 연체

유동성 위기에 몰린 쌍용자동차가 결국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쌍용차는 1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 쌍용차 정문 전경 [쌍용차 제공]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법인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사 재산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포괄적 금지 명령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쌍용차 자산에 대한 채권자(투자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금지하는 절차다.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다.

쌍용차는 산업은행 및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산업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900억 원 만기 날이었다. 앞서 산은은 지난 7월 6일과 19일에 각각 만기가 돌아온 쌍용차 대출 700억 원과 200억 원의 만기를 이날로 연장했다.

쌍용차는 JP모건, BNP파리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에서 빌린 600억 원도 연체중이다. 쌍용차가 우리은행에서 빌린 150억 원 대출금 만기도 이달이다.

쌍용차는 2017년 이후 올해 3분기까지 15분기 연속 적자를 냈으며 이 기간 누적 영업손실은 6000억 원에 달한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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