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ITC 최종판결 오판…메디톡스 보톡스 정체도 밝혀야"

남경식

ngs@kpinews.kr | 2020-12-21 12:06:05

대웅 "메디톡스, 제대로 된 공정기술 없어 국내 허가 취소"
"메디톡스, 보톡스 균주 취득 과정 소상히 밝혀야"
메디톡스 "ITC, 대웅 '균주 도용' 인정…국내 허가 취소해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분쟁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이 나왔음에도 계속되고 있다.

대웅제약은 보톡스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송에서 시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본사 전경 [UPI뉴스 자료사진 (사진제공 대웅제약, 메디톡스)]

ITC는 지난 16일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인 제조공정 기술을 침해했다며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를 21개월간 수입금지한다고 최종판결했다.

ITC는 예비판결에서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한다고 결정했으나, 최종판결에서는 21개월로 대폭 단축했다. 보톡스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대웅제약 측 의견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당초 양사의 보톡스 분쟁은 ITC 최종판결 이후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됐으나, 양사는 여전히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을 도용하지 않았다며 ITC의 최종판결이 오판이라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공정기술은 이미 수십 년 전 논문에서 전부 공개된 기술로서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며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어떠한 구체적 증거가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공정이 유사하고 개발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를 인정하는 무리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메디톡스는 제대로 된 기술이 없다"며 "약효에 대한 자료를 조작하고 원액을 함부로 바꾼 것이 밝혀져 공장장이 구속되고 허가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취소됐다"고 꼬집었다.

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도 보톡스 균주 취득 과정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메디톡스가 균주 도용으로 피해를 볼 입장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균주를 양도했다는 양모 씨는 위스콘신대 연구소에서 문익점의 목화씨와 같이 몰래 가져온 것이라고 언론에 인터뷰까지 했으나, 실제 어떤 것을 몰래 가져온 것인지, 위스콘신에서 가져온 것은 맞는 것인지, 양모 씨가 메디톡스에 양도한 것은 맞는지에 대한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메디톡스는 그 균주의 실제 정체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는 ITC 최종판결을 통해 대웅제약의 보톡스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혐의가 밝혀졌으며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디톡스는 ITC가 보톡스 균주를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 혐의는 인정했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사실은 ITC의 최종판결문에 명확히 명시돼 있다"며 "대웅이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웅이 한국과 미국 등 각국의 규제기관에 허위 균주 출처 자료를 제출해 허가받은 보톡스 사업을 지속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대웅의 균주 출처에 대한 자료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신청 자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대웅 나보타는 당연히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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