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율·과표구간 20년째 조정 없어…개선 필요"

양동훈

ydh@kpinews.kr | 2020-12-17 10:59:04

한국경제연구원, 2000~2019년 상속세 과세 현황 분석
소득수준 2.7배, 피상속인 6.7배 증가했으나 2000년 후 변화 없어
"상속세율 인하 어렵다면 분할납부 기간 늘려 납세자 부담 줄여야"

상속세 과표구간 및 세율 등이 2000년 당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9년간(2000~2019년) 상속세 과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2.7배 높아지는 동안 과표구간 및 세율이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피상속인의 수는 6.9배 증가하고, 신고세액도 7.1배 급증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세액은 3조6723억 원으로 2000년 5137억 원 대비 7.1배 증가했다. 한경연은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과세체계를 유지하면 납세 대상이 자연증가하면서 증세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상속세가 발생되는 피상속인 수는 1389명에서 9555명으로 6.9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과세대상 총 상속재산가액은 3조4134억 원에서 21조5380억 원으로 6.3배, 과세표준은 1조8653억 원에서 12조2619억 원으로 6.6배가 증가했다.

한경연은 "소득세는 2000년부터 올해까지 과표구간 및 세율이 총 9회 조정됐지만 상속세는 변화가 없었다"며 "상속세 기초공제(2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최대 30억 원), 일괄공제(5억 원 등) 주요 공제한도는 IMF 이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한경연은 상속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이 힘들다면 분할납부 기간을 늘려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일본은 상속재산 중 유동화가 어려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최장 20년 간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가업상속을 제외한 일반 상속에 대한 분할납부 기간이 5년으로 제한돼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 확대는 세수의 감소 없이 납세자의 현금조달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세액 원금 및 이자가 장기적으로 납부되는 만큼 세수 안정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 확대를 시작으로 20년 넘게 미뤄왔던 상속세 세제개편에 나서야 할 때"라며 "상속세 인하 및 폐지라는 전 세계적 흐름에 우리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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