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경제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추진 중단하라"

양동훈

ydh@kpinews.kr | 2020-12-16 14:12:13

"헌법과 형법 중대하게 위배하면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가혹한 중벌 부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30개 경제단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 30개 경제단체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전무,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이들 단체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형법을 중대하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법 제정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법은 모든 사망사고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책임을 부과한다"며 "이는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공동연대 처벌을 가하는 연좌제와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상 과실범에 대해 징역형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과하고 있어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명확성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배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당 지도부에 (중대재해법 중단을) 건의하고 있지만 정치적 고려가 더 큰 것 같다"며 "헌법소원이라도 하고 싶지만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법을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30개 단체는 중대재해법이 모델로 삼은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보다 더 과도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법은 법인과실치사법에는 없는 형사처벌까지 담고 있고, 기업에 대한 벌금 외 경영책임자의 처벌,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중 제재를 부과한다"며 "최고 수준의 처벌법안"이라고 지적했다.

30개 단체는 우리나라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현행 사후처벌 위주에서 사전예방 정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670여 개에 달하는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재정비해 원청과 하청간 역할과 관리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산업안전행정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근로감독관이 아닌 별도의 산업안전 전문요원 운영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기존의 규제와 처벌위주 산업안전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인력충원·시설개선·신기술 도입 등 안전관리에 적극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자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민관 협동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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