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 유한회사→주식회사→유한책임회사 조직 변경
유한회사 외부감사 대상 되자 유한책임회사 전환 이어져
록시땅·딜리버리히어로·구찌·이베이코리아, 전환 완료▲ 아이유가 구찌(GUCCI) 우먼즈 스토어의 오픈을 기념해 12월 11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을 방문했다. [구찌 제공] 감사보고서 공시를 피하기 위한 외국계 기업의 유한책임회사 전환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취업포털 1위 잡코리아는 지난 10월 중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을 마쳤다. 잡코리아는 지난 8월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한 뒤 두 달 만에 다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실시했다.
잡코리아의 유한책임회사 전환은 감사보고서 공시를 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유한회사는 그동안 외부감사 의무가 없었지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올해 회계연도부터 외부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이와 달리 유한책임회사는 여전히 외부감사 및 공시 의무가 없다.
현행법상 유한회사는 유한책임회사로 바로 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잡코리아는 주식회사로 전환한 후 다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회사 운영정책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했다"고 말했다.
앞서 잡코리아는 미국 취업포털 몬스터닷컴에 2005년 매각된 뒤 2012년 유한회사로 전환했다. 잡코리아 외에도 아디다스코리아, 루이비통코리아, 구찌코리아, 한국맥도날드 등 여러 외국계 기업들이 비슷한 시기에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했다. 상법 개정으로 유한회사 설립 규제가 완화된 영향이었다.
그러자 외국계 회사들이 해외 본사로의 고액 배당 등을 감추기 위해 유한회사로 전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외국계 기업의 경영 투명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외부감사법을 개정했지만, 유한책임회사 전환이 이어지면서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였다.
프랑스 화장품업체 록시땅코리아는 지난 1월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를 거쳐 유한책임회사로 전환을 완료했다.
배달 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역시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를 거쳐 유한책임회사로 지난해 12월 전환했다.
▲ 요기요플러스 배달 오토바이 [UPI뉴스 자료사진] 구찌코리아는 지난 9월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한 뒤 두 달 만인 지난 11월 유한책임회사로 다시 전환했다.
국내 기업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사례도 있다. 위메프의 모회사 원더홀딩스는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를 거쳐 지난 11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했다. 원더홀딩스는 허민 대표가 2009년 설립한 회사다.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외국계 기업도 있다. 온라인 쇼핑몰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지난해 12월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했다.
유한책임회사는 출자자인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각 사원은 자신이 출자한 투자액을 한도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의 회사를 말한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보다 간편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
당초 유한책임회사는 소규모 벤처 창업 기회 등을 늘리고자 도입됐다. 이 때문에 거대 외국계 기업의 유한책임회사 전환은 제도 악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외국계 기업의 유한책임회사 전환이 이어지면서 현재 유한회사인 나이키코리아, 푸마코리아, 한국코카콜라, 샤넬코리아, 루이비통코리아, 에르메스코리아, 한국피자헛, 이케아코리아, 한국피앤지 등의 조직 변경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