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행정소송 앞서 집행정지 인용 여부 관심
'회복하기 어려운 손배 발생' 가능 여부가 관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 만료되는 만큼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지난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10시 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이 자신에게 한 직무정지 명령 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취소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자소송 심야 인터넷 접수를 통했다고 윤 총장 측은 설명했다.
이어 윤 총장은 26일 오전 추 장관을 상대로 자신의 직무를 정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역시 제기할 예정이다.
추 장관이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그의 직무를 정지하자 윤 총장이 즉각 법적 대응을 공언했는데, 속전속결로 나선 것이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직무정지와 함께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지만, 아직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만큼 징계 여부는 취소소송 대상이 아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무작위 배정을 통해 윤 총장의 소송을 담당할 재판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가 정해지면 수일 내에 심문기일을 정하고 법무부와 윤 총장 쌍방이 출석해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게 된다.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데 다퉈야 할 쟁점이 많아 그 기간 안에 윤 총장이 제기한 소송의 최종 결론이 확정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한 직무정지는 구속력이 정지돼 직무 정지가 없었던 것과 동일하게 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검사징계위원회가 직무를 정지하는 수준의 징계를 내리지 않는 이상 총장직을 유지하는 게 가능해진다.
집행정지 신청의 핵심 요건은 '집행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 여부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통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 손해를 뜻한다.
법조계에서 검찰총장이 임기제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현행 검찰청법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취소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 상태가 유지될 경우 총장의 임기가 실질적으로 단축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나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판단될 수 있단 의견이 나온다.
반면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대행을 맡는 등 총장의 직을 대행하는 사람이 이미 활동하고 있고, 참고 견디기 어려운 손해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비위 혐의가 감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는데도 직무에 복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직무집행의 집행정지로 인해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으로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우려가 높은 경우라는 점을 강조하고, 윤 총장의 직무정지 사유들을 소명할 전망이다.
이에 맞서 윤 총장 측은 직무정지 사유들이 사실무근이거나 직무가 정지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은 이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위해 판사와 검사 출신 변호인을 1명씩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