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인력감축, 시작부터 꼬이네…재고용 누구 먼저?
이민재
lmj@kpinews.kr | 2020-09-01 15:01:38
사측 "최근 희망퇴직자 우선"…노조 "4월에도 재고용 약속"
근로기준법 "정리해고자 원할 경우 해당 업무 우선 재고용"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 결렬 이후 재매각을 추진 중인 이스타항공이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통해 인력 감축에 나섰다.
사측은 경영이 정상화되면 이들을 재고용 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난 4월 희망퇴직을 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재고용을 약속한 상태라 우선 순위를 누구로 할 것이냐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오는 7일 600여 명 규모의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고 내달 6일자로 해고를 진행한다. 지난달 31일 임직원 91명으로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것까지 합치면 총 700여 명 규모의 인력 감축이다.
사측은 운항이 정상화되면 이들 희망퇴직자와 정리해고자를 재고용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사측이 지난 4월 29일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퇴직 처리한 68명의 직원에 대해서도 재고용하기로 한 점이다.
결국 △4월 희망퇴직자 68명 △8월 희망퇴직자 91명 △정리해고자 600여 명 중 누구를 우선순위에 둘지를 놓고 퇴직자와 해고자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사측은 8월 희망퇴직자를 우선 재고용하자는 입장이다. 이스타항공 고위 관계자는 "이전(지난 4월)에 나간 분들은 한 달 치 급여를 받고 나갔고, 8월 희망퇴직자은 더 많은 체불 임금이 쌓여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사측이 4월 희망퇴직자들에게 먼저 재고용을 약속한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이삼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이미 지난 4월 희망퇴직자에게 재고용을 약속했는데 이번 희망퇴직자를 우선 재고용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리해고자 600여 명 역시 근로기준법상 우선 재고용 대상에 당연히 포함되면서 논란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민효 노무법인 신영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25조에 따르면 정리해고를 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정리해고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 고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노무사는 "해당 법에 나온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우선 고용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부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