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前 SBS 앵커, 1심서 집행유예

이종화

alex@kpinews.kr | 2020-08-21 19:01:19

▲ '지하철 몰카 촬영'(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앵커가 7월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서 공판기일에 출석한 뒤 출입문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56) 전 SBS 앵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21일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앵커는 사건 다음날 SBS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간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전 앵커는 지난해 5월 31일부터 7월 3일까지 서울 서초구와 영등포구, 용산구 일대에서 9회에 걸쳐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김 전 앵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전 앵커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전 앵커는 1심 선고 뒤 "뉴스를 하던 시절 저를 아껴주시고 공감해주시던 분들에게 죄송하며,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고 늘 반성하며 살겠다"면서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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