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코리아 등 7개사, '불공정 대리점 계약서' 적발…과태료 부과
황두현
hdh@kpinews.kr | 2020-08-18 10:01:42
법 위반 유형, 주요 기재사항 누락·계약서 미교부 外
오뚜기, 케이투(K2)코리아, 남양유업 등 7개사가 대리점과 계약서 작성 시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리점거래 비중이 많은 식음료·의류·통신 등 3개 업종의 11개사를 대상으로 한 '대리점 계약서 사용실태 점검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대리점법에 따라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작성한 계약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살펴본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오뚜기·엘지유플러스(LGU+), 케이티(KT), 케이투(K2)코리아, 에스피씨삼립(SPC삼립), 씨제이제일제당(CJ제일제당), 남양유업 등 7개사는 법 위반 유형이 적발돼 총 557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오뚜기가 1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LGU+와 KT가 875만 원, K2코리아 800만 원, SPC삼립과 CJ제일제당 7000만 원, 남양유업 625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 유형은 △주요 기재사항 누락 △일부 계약조건 미합의를 이유로 한 대리점 계약서 미교부 △서명 또는 기명날인 누락 △자동갱신 시 계약서 미교부 △비전속대리점에 대한 계약서 미교부 △중간관리자에 대한 계약서 미교부 등이다.
반면 빙그레, 데상트코리아, 형지어패럴(형지), 에스케이티(SKT)는 실태점검 대상이 됐음에도 관련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지 않았다.
현행 대리점법은 공급업자에 대해 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 및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다. 거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고, 사후 대리점 피해구제와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이 업종별 상위 공급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점을 고려해, 이외 공급업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계약실태를 점검하고 대상 업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가구·도서출판·보일러·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등 6개 업종까지 표준계약서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대리점 분야 계약실태를 지속적해서 점검하고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는 등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연성 규범도 확대 및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KPI뉴스 / 황두현 기자 h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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