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급여세 유예·실업수당 연장' 행정명령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8-09 11:45:05
미국 헌법상 연방 지출은 의회 권한…법적 공방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급여세를 유예하고 추가 실업수당을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코로나19 추가 부양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 행동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개인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행정명령 내용을 발표했다.
행정명령에는 학자금 융자 구제를 연장하는 내용과 연봉 10만 달러 이하 미국인에 대한 급여세금 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11월 3일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나는 이러한 세금을 탕감하고 급여세에 대한 영구적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재선 성공 시 영구적 급여세 감면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최근 들어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대선 국면 감세 카드를 적극적으로 꺼내 들며 표심 자극에 나서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민주당은 이 모든 것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의 일자리를 구하고 미국 노동자에게 구제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과 회동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구제책 입법안을 인질로 삼았다고 비난하며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미국 헌법상 연방 지출에 대한 권한은 기본적으로 의회에 부여돼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 서명을 놓고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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