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종근당 회장 아들 1심서 '집행유예'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7-16 10:43:17
"재차 음주운전 죄책 가볍지 않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회장의 아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안진섭 판사는 16일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아들 이주원(3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또 이 씨에게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안 판사는 "이 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타던 차를 처분하며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
이 씨는 지난 2월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1%로 측정됐다. 그는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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