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 ISA 달라질까…가입대상·혜택 확대 검토
양동훈
ydh@kpinews.kr | 2020-07-06 10:01:22
기재부, ISA 제도보완 세법개정안에 포함 방침
내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주부·대학생 등 소득이 없는 성인도 가입할 수 있고 투자한도와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6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담을 예정이다.
2016년 출시된 ISA는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어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린다.
ISA는 출시 초기 상당한 인기를 끌었지만 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과 투자 한도가 연간 2000만 원으로 제한된 점, 비과세 혜택이 200만 원(서민형 상품 가입자는 400만 원)에 불과한 점 때문에 점차 외면받아왔다.
정부는 금융상품 손익을 합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 이후 세제 혜택이 있는 ISA로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ISA 가입 대상을 국내 성년 이상 모든 거주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도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5년으로 정해진 의무가입기간은 1~2년 축소하고, 연간 2000만 원으로 정해진 투자 한도에는 신축성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2000만 원 한도를 채우지 못하고 1500만 원만 투자했다면, 다음 해에 25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예·적금, 펀드 등으로 한정됐던 ISA 투자 대상에 주식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현행 200만 원인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것보다 의무가입기간이나 투자 한도를 푸는 방식으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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