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금지 명령 속 소녀상 지키는 학생들

문재원

mjw@kpinews.kr | 2020-07-03 13:12:0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일대가 집회제한구역 지정된 3일 오후.

구역 내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 '반아베반일청소년학생공동행동' 소속 학생들이 연좌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8년간 정기 수요집회가 열리던 평화의 소녀상 인근은 최근 집회신고를 선점한 보수단체의 '맞불집회'가 열려 충돌이 불가피했다.

이번 조치로 28년간 매주 열리던 정의기억연대의 수요 집회뿐 아니라 보수 단체의 집회 등도 열리지 못하게 됐다.

종로구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7항에 따라, 이번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KPI뉴스 / 문재원 기자 m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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