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에 주휴시간 포함 '합헌 결정' 납득 못 해"
이민재
lmj@kpinews.kr | 2020-06-26 14:27:59
"현장 상황 간과한 채 행정 편의성만 고려한 조치"
▲ 한국경영자총협회. [뉴시스 제공]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에 경영계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전날 결정에 대해 "일하지 않은 시간까지 포함해서 실제 지급하는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계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행정관리 지속성만 고려하고 임금과 근로시간의 실체나 현장 상황을 간과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는 경영계 입장을 반영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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