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OO% 보장"…'주식 리딩방' 소비자경보 발령
양동훈
ydh@kpinews.kr | 2020-06-22 14:10:50
금융감독원은 22일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의 투자 손실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리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의 경우 '최소 OO% 수익률 보장', '종목적중률 OO%'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내세워 소비자를 유혹하고 수백만원에 달하는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 리빙방은 인가받은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고, 투자자 보호장치 등도 사전에 검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은 손실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운영자가 잠적해 고액의 이용료를 날리는 경우도 있다"며 "유료회원 가입 이후 환불을 거부하고,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환불거부 사례로 "한 소비자가 1년 계약 체결 후 3개월 만에 중도 해지를 요구하자, 1년 중 1개월만 유료기간이고 나머지 11개월은 무료기간이라는 명목으로 환불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추천 예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올려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며 "의도치 않게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 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상대로 주식 리딩방 관련 공문을 발송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암행점검을 실시해 리딩방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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