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세상] QR코드로 전자 출입 명부 작성해야 입장
문재원
mjw@kpinews.kr | 2020-06-02 14:57:17
이제 클럽이나 노래방, PC방 등에 갈 때 QR 코드를 이용한 '전자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주까지 서울과 인천, 대전 지역의 19곳에서 시범 운영하고, 10일부터는 전국 모든 고위험시설에 의무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QR코드로 입력된 개인정보는 분산 저장돼 감염 환자 발생시 역학조사에 활용된다. 입력 정보는 4주 뒤 폐기된다.
KPI뉴스 / 문재원 기자 m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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