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성찬종합건설에 과징금 부과

김이현

kyh@kpinews.kr | 2020-05-21 13:36:07

3개 업체에 공사대금·이자 떼먹어…과징금 4억7000만 원

성찬종합건설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찬종합건설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7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 성찬종합건설 미지급 하도급대금 내역 [공정위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성찬종합건설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6건의 공사를 3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각 공사별로 최소 약 3700만 원에서 최대 약 6억4700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했다.

또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88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