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대리점 상생기업 '변신'…영업이익 5% 분배

남경식

ngs@kpinews.kr | 2020-05-06 15:15:54

공정위, 남양유업 동의의결안 최종 확정
'재계 반대' 협력이익공유제 최초 도입
공정위 "상생협력 문화 촉진 기대"

남양유업이 '갑질 기업' 주홍글씨를 지워내고자 강도 높은 자구책을 실행한다. 대리점과의 상생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동의의결은 남양유업이 대리점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와 관련, 대리점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진시정방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남양유업은 향후 5년간 자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된다.

▲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회의. [남양유업 제공]

주요 내용은 △ 국내 최초 협력이익공유제 시범적 도입 △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수수료율 유지 △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 강화 △ 대리점 후생 증대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한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사업자의 자진 시정안이 공정위의 예상 시정조치와 균형을 이루며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위는 자진 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

동의의결안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협력이익공유제다. 협력이익공유제는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대리점과 나누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이 제도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자율적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최초 도입해 상생을 위한 거래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남양유업은 농협 납품 시 발생하는 순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이익을 대리점에 분배한다.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보장금액인 1억 원을 대리점에 지급한다. 남양유업이 적자를 내더라도 비용을 더 지출해 대리점의 이익은 보장해준다는 뜻이다.

또 남양유업은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유지한다. 도서 지역과 영세 점포 거래분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2%p를 추가 지급한다.

이를 위해 매년 12월, 농협에 납품하는 4개 유업체 중 농협 위탁수수료율 상위 3개사의 수수료율 평균을 조사하며, 만약 남양유업이 지급하는 수수료가 조사한 평균보다 낮으면 다음 연도 1월부터 상향 조정한다.

▲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회의. [남양유업 제공]

남양유업은 거래구조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도 강화한다. 계약서에 정한 중요 조건을 변경할 경우, 상생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리점 단체의 협의 및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남양유업은 대리점 단체에 매월 2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아울러 대리점 복지 정책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 중인 장학금 제도의 수혜 범위를 20% 늘려 연간 1억44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대리점주 자녀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대리점주 질병∙상해로 위기에 처한 경우 긴급생계자금을 무이자 대출하는 제도 및 장기 운영 대리점 포상, 자녀∙손주 출생 시 분유 및 육아용품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남양유업은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대출과 도서지역 및 영세점포 수수료율 2%p 추가지급, 복지후생 증대 차원의 자녀 장학금 확대 운영, 장기 운영 대리점 포상,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등은 조기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및 개학 연기 따른 급식우유 미납 등 대리점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은 대리점주와의 상생을 위한 회사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결과라 생각한다"며 "남양유업은 동의의결을 성실히 수행해 더욱더 대리점주들과 상생을 위한 기업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본사와 대리점이 이익 증대라는 목표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상생협력 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5년간 남양유업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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