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타다' 못 탄다…551일의 짧은 여정 끝나
김혜란
khr@kpinews.kr | 2020-04-10 14:10:01
주력사업 베이직 11일부터 중단…쏘카 희망퇴직 돌입
타다금지법 희비…플랫폼택시는 사업확장에 '훨훨'
▲ 타다 차량들이 지난달 5일 서울 시내 한 차고지에 주차돼 있다. [정병혁 기자]
타다금지법 희비…플랫폼택시는 사업확장에 '훨훨'
타다의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 베이직'이 10일 운행을 끝으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주력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된 것이다.
이에 타다 운영사 VCNC와 모회사 쏘카는 직격탄을 맞았다. 베이직 서비스에 카니발 11인승 등 차량을 대온 쏘카는 지난해 716억 원 규모의 적자를 냈다.
쏘카 측은 타다 서비스를 담당했던 인력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급여 3개월치의 위로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018년 10월 8일 시작해 551일 동안 운행한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잠정 중단하지만 고급택시 면허 보유 드라이버로 운영되는 '타다 프리미엄'과 예약 이동 서비스인 '타다 에어'와 '타다 프라이빗'은 현행처럼 운영된다.
타다가 타다금지법으로 시동을 끈 반면 다른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들은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는 개정안 공포 후 플랫폼 가맹사업 구역 확대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 총 10개 지역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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